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