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