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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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재활용을 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