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계약금액ㆍ조정금액, 계약일ㆍ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
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ㆍ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8][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12로 이동 <2023.12.28>]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