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듣기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본조신설 2024.8.16][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4.8.16>]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