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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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