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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4, 2013.5.31, 2017.10.19, 2025.10.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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