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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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