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17.10.19>
[본조신설 2016.1.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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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17.10.19>
[본조신설 2016.1.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