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6.1.2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