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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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4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