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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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