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2. 혐기성 분해시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