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듣기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