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