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16.7.21>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