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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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9.27]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