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듣기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