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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17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88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17조제4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5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7조의5제3호, 제8조의2제3항 후단, 제8조의4제1호 후단,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3조의6제1항제2호, 제2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4조 단서, 제25조제2호,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4 제3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12호, 별표 2 비고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4호, 별표 4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4의3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4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치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4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11호,202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8호,2022.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8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521호,2021.3.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3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1호,2020.7.2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84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39> 및 <40>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173호,2019.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86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98호,2018.5.21>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2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버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498호,2017.12.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5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350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0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6747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7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97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고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부칙 <제25951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5082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