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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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