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