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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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