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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법 제4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경위,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에 주의를 기울인 정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비율: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본조신설 2026.3.24]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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