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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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