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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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