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