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25.10.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