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7.29][제36조의3에서 이동 <2014.1.14>]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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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7.29][제36조의3에서 이동 <2014.1.14>]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