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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1. 삭제<2017.12.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5.10.1>

[본조신설 2011.9.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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