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듣기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