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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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