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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6.7.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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