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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2>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37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129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제2조의2,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6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5제4항, 제13조의6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3호,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3항, 제14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제2항제4호, 제18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2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의4, 제26조제5호의2,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5조제3항ㆍ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4항, 제48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의5제1항,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3조제3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2 본문, 제48조의3제1항,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5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의2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의2제1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호 및 제68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59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비용의 징수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집행 계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50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7>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9666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 또는 인수한 자,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하거나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2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외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7조 생략

부칙(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31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851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의2제3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69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614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ㆍ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18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03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ㆍ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부칙 <제14783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ㆍ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2항ㆍ제13항,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41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38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부칙 <제12321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98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914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8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5조, 제50조, 제63조 및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6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465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888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89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2호 및 제15호,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 제68조제2항제9호의2, 제6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 중 "배출ㆍ운반 및 처리과정"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878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부칙 <제8613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