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 제1장 총칙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