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