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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 제6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의견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본조신설 2010.7.23]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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