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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폐기물관리법 › 제6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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