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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관리법 › 제6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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