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10.17>
②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7.11.15, 2017.10.17>
[전문개정 1999.6.21][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