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전문개정 2001.7.16][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