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ㆍ제한방법ㆍ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7.19>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목개정 2001.7.16]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