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