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