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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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