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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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