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국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