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전문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