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