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