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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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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ㆍ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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