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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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